공모·지원 [외부공고]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 참여기업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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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네트워크 댓글 0건 조회 3,288회 작성일 21-08-06 10:13본문
<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 사업 안내>
고용노동부에서는 청년·저소득층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들에게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
여러 직무에서 일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「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」을 실시하오니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
[사업유형-체험형 참여자]
▷체험형이란: 「국민취업지원제도」참여자 중 단기간(30일 내외) 직무 체험 중심의 일경험 제공
▷참여자 지위: 일경험 수련생, 견습생(근로계약 미체결→수련생)
▷일경험 시간: 2개월 내 최대 30일(최소20일), 주 20시간, 1일 4시간 원칙
▷의무사항: 참여기업과 참여자의 일경험 협약 체결
▷지원내용: 참여수당 2.1만 원 x 최대 30일
[사업유형-인턴형 참여자]
▷인턴형이란: 「국민취업지원제도」참여자 중 취업준비가 된 구직자에게 취업연계 가능한 기업 등에서 3개월 내외 직무 중심의 일경험 제공
▷참여자 지위: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
▷일경험 시간: 최대 3개월, 주 30~40시간
▷의무사항: 4대보험 가입, 최소 1개월~3개월 근로계약 체결
▷지원내용: 월급(최대182만원) x 최대 3개월
[참여기업]
▷참여요건: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(신청직전 월말)의 중소·중견기업, 협동조합, 공공기관 등
▷지원내용: 체험형·인턴형 1인당 멘토링 수당 월 10만원, 인턴형 인건비 월 최대 182만원
▷채용조건: 멘토-멘티 지정, 직장교육 실시, 학습일지 작성 등
▷문의: 033-256-8816(사회적협동조합 희망리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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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http://hopereborn.or.kr/73 1803회 연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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